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 (성과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2.경제자유구역청 운영 등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3.평가결과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4.그 밖에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③성과평가위원회는 필요시 별도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