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 (성과평가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종합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20명 내외의 성과평가위원을 위촉한다.
1.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위원
2.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정부의 도로, 건축 등 기반조성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
②위원장은 성과평가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성과평가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위촉 및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이해관계자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성과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성과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 소정의 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