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 성과평가에 필요한 종합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평가의 범위, 대상
3.평가기준, 평가지표 및 평가배점
4.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ㆍ제출 방법
5.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여부 등에 관련된 사항
6.그 밖에 종합평가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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