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 (전문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에 대한 원만하고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에 대한 원만하고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4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지원
2.경제자유구역 평가 자료 관리
3.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평가 지원
4.그 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평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