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 (편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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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편의시설은 다양한 이용객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의 형태, 재질 및 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의시설은 다양한 이용객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의 형태, 재질 및 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②편의시설은 졸음쉼터에 설치하는 주차면에 따라 기본시설, 권장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규모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권장시설은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③화장실은 남ㆍ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를 권장하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④제2항에 제시된 편의시설 외에 그 밖에 졸음쉼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의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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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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