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 (편의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의시설은 다양한 이용객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의 형태, 재질 및 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②편의시설은 졸음쉼터에 설치하는 주차면에 따라 기본시설, 권장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규모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권장시설은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③화장실은 남ㆍ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를 권장하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④제2항에 제시된 편의시설 외에 그 밖에 졸음쉼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편의시설은 별도 검토 후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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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졸음쉼터 편의시설 설치기준
[별표 4] 졸음쉼터 편의시설 설치기준 구분 | 졸음쉼터 규모 | 졸음쉼터 규모 | 졸음쉼터 규모 구분 | 소형 (주차면 10면 이하) | 중형 (주차면 11~29면) | 대형 (주차면 30면이상) 화장실 | 기본시설 | 기본시설 | 기본시설 여성화장실 비상벨 | 기본시설 | 기본시설 | 기본시설 방범용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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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1. 교통수단 가. 버스 1) 자동안내방송시설 가) 자동안내방송은 도착정류장의 이름 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자동안내방송은 국어와 영어로 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 가) 전자문자안내판은 도착정류장의 이름ㆍ목적지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 안의 전면(前面) 윗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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