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9조 (주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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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차장은 졸음쉼터 이용차량의 주차공간인 주차면과 이용자의 안전한 승ㆍ하차 및 이동을 위한 보행자 안전공간으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은 졸음쉼터 이용차량의 주차공간인 주차면과 이용자의 안전한 승ㆍ하차 및 이동을 위한 보행자 안전공간으로 구성된다.
②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기본적으로 본선 교통량 및 시설의 이용률을 고려하여 소형차 주차면과 대형차 주차면을 각각 산정한다.
2.표준적인 주차면 수는 다음 주차면 산정식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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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졸음쉼터가 입지하는 구간의 졸음쉼터 예상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을 산출하여 적정 주차면수를 산정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최소 7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제2호에 따라 산정한 결과가 11면 이상일 경우 반드시 1면 이상의 대형 화물차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적 제약으로 대형 화물차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에서 산정된 소형차 주차 면수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공용 중인 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현장 여건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결과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졸음쉼터 주차 면수를 최소 7면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예상 이용률, 혼잡률, 회전율은 졸음쉼터 설치 위치와 가장 인접한 졸음쉼터 또는 휴게시설(휴게소 등)의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다만, 인접한 졸음쉼터 또는 휴게시설 등이 없는 경우 교통량이 유사한 노선의 졸음쉼터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③보행자 안전공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졸음쉼터 내 주행로와 주차공간이 연접되어 있어 이용자의 안전한 승ㆍ하차 및 이동을 위해 보행자 안전공간을 설치한다.
2.보행자 안전공간을 편측 설치 시 최소 유효 보도폭인 2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양측 설치 시 각각 1m 이상을 확보하되, 이미 운영 중인 졸음쉼터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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