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 (설치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졸음쉼터는 휴게시설 간 배치간격,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객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②휴게시설 간 표준간격 기준은 15㎞이며 최대간격 기준은 25㎞임을 고려하여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초과하는 구간에 졸음쉼터(또는 간이휴게소 등)를 추가 설치한다. 다만, 일반국도는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초과하더라도 교차로 등이 위치하여 차량의 유ㆍ출입이 가능하거나 구조물 등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졸음쉼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해당하는 구간 중 별표 1의 도로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④기존 도로의 부대시설 및 요금소가 철거된 장소 중, 제3항에 제시된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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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졸음쉼터 설치장소
[별표 1] 졸음쉼터 설치장소 1. 고속국도에서 도로의 종단경사가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이하인 구간.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본선 설계속도(km/h) | 본선 설계속도(km/h) | 120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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