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14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9년 4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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