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12조 (안내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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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졸음쉼터 관련 안내표지로는 졸음쉼터 전방에 졸음쉼터를 안내하는 사전 안내표지, 졸음쉼터 진입로에 설치하는 안내표지, 졸음쉼터 내 이용안내를 위한 안내표지, 졸음쉼터 내 주차구역에 대한 안내표지 등이 있으며 다음의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졸음쉼터 관련 안내표지로는 졸음쉼터 전방에 졸음쉼터를 안내하는 사전 안내표지, 졸음쉼터 진입로에 설치하는 안내표지, 졸음쉼터 내 이용안내를 위한 안내표지, 졸음쉼터 내 주차구역에 대한 안내표지 등이 있으며 다음의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②졸음쉼터 사전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고속국도에서 졸음쉼터 전방 2㎞, 1㎞, 500m 지점에 졸음쉼터 사전 안내표지를 각각 설치한다. 다만, 사전안내표지 설치지점 사이에 터널 등이 위치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2.고속국도에서 졸음쉼터 안내표지 2㎞, 1㎞, 500m 중 맨 처음 표지(2㎞)에는 다음 휴게시설을 안내하는 보조표지(휴게시설 명칭, 휴게시설내 편의시설, 이격거리 등)를 설치한다. 단, 최근접 휴게시설이 졸음쉼터인 경우 그 다음 휴게소(주차장 포함)를 안내한다.
3.일반국도에서 졸음쉼터 전방 1㎞, 500m 지점에 졸음쉼터 사전 안내표지를 각각 설치한다. 단, 사전 안내표지 설치 지점 사이에 교차로 등이 위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치할 수 있다.
③졸음쉼터 안내 표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졸음쉼터 진입로 시점에 졸음쉼터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2.졸음쉼터 안내 표지에는 졸음쉼터 명칭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졸음쉼터 내 졸음쉼터 관련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졸음쉼터 명칭, 위치 등의 정보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⑤졸음쉼터 내 일반형 및 대형 주차 안내 표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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