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6조 (진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입부의 감속차로는 고속국도 설계속도 40㎞/h, 일반국도 설계속도 30㎞/h를 기준으로 한다. 진입부는 본선주행차량이 졸음쉼터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졸음쉼터 구성요소로 평행식과 직접식으로 구분하며, 평행식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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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행식은 차로 변경을 위한 변이구간, 감속을 위한 감속차로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길이는 별표 2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직접식은 변이구간과 감속차로를 구분 없이 설치하며 전체 진입부 변속차로를 다음 별표 2 기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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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진입부 감속차로 설치방법
[별표 2] 진입부 감속차로 설치방법 1. 고속국도에서 진입부 감속차로 길이는 졸음쉼터 진입 자동차가 감속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로 다음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선 종단경사의 크기를 고려하여 가속차로 길이를 보정 할 수 있다. 본선 설계속도(km/h)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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