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 (진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50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48조에 따라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졸음쉼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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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출부의 가속차로는 고속국도 설계속도 40㎞/h, 일반국도 설계속도 30㎞/h를 기준으로 한다. 진출부는 졸음쉼터 이용 후 본선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졸음쉼터 구성요소로 진출부 형식은 평행식과 직접식으로 구분하며, 평행식을 기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출부의 가속차로는 고속국도 설계속도 40㎞/h, 일반국도 설계속도 30㎞/h를 기준으로 한다. 진출부는 졸음쉼터 이용 후 본선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졸음쉼터 구성요소로 진출부 형식은 평행식과 직접식으로 구분하며, 평행식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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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행식은 졸음쉼터 주행로에서 가속을 위한 가속차로구간, 차로변경을 위한 변이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의 길이는 별표 3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직접식은 변이구간과 가속차로를 구분 없이 설치하며 전체 진출부 변속차로를 기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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