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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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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