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0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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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에 의하여 정보공개 할 수 있다. 이때 수수료와 우편료를 구분하지 않고 지정 계좌이체, 수입인지, 우표 등 납부방법 중 청구인의 자율 선택적 납부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에 의하여 정보공개 할 수 있다. 이때 수수료와 우편료를 구분하지 않고 지정 계좌이체, 수입인지, 우표 등 납부방법 중 청구인의 자율 선택적 납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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