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방문민원 접수창구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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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 방문민원 접수창구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다만, 방문객의 청사출입 불편 해소와 청구인의 편의 제공 및 청사여건에 따라 민원 안내실, 민원 접견실 등 별도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관련 방문민원 접수창구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다만, 방문객의 청사출입 불편 해소와 청구인의 편의 제공 및 청사여건에 따라 민원 안내실, 민원 접견실 등 별도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방문 청구인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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