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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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한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한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규정(훈령)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규모,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장의 결심을 받아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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