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3조 (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운영부서에서 위임받아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부서로 제출한다.
③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는 운영부서로부터 심의회와 관련한 이행사항, 조치ㆍ요청사항을 통보 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ㆍ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