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운영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처리부서"란 정보를 실제 처리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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