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2조 (정보공개운영실태 자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정보공개운영실태 자체평가)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본부 각 실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지표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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