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거나,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운영세칙)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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