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물품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물품출납) 물품 반출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RFID 등 전산 시스템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연물품 사용 확인서
(별지2호 서식) 공연물품 사용 확인서 본인은 국가자산인 공연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물품내역(사진참조) 물품명 | 예시) 가야금 | 반출(구입)날짜 | 규 격 | | 운영위치 | 구입가격 | 원 | 사용목적 | 국립국악원 공연활동 □ 확인내용 1. 위 물품은 국립국악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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