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물품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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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 반출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RFID 등 전산 시스템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물품출납) 물품 반출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RFID 등 전산 시스템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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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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