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용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여 물품은 국립국악원 공연 활동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7일 이상의 장기병가 ㆍ 휴가ㆍ파견ㆍ교육훈련 및 휴직, 퇴직 시에는 즉시 반납 하여야 한다.
③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시 대여 및 위탁받은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단,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물품을 반납하지 아니한다.
1.공무로 인한 협력공연 ㆍ 파견의 경우
2.휴가 복귀후 3일 이내에 국립국악원 공연 참여로 인한 연습 또는 물품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3.국립국악원 장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⑤파손 시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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