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물품) 이 규정에 적용되는 공연 물품은 공연 활동에 활용하는 물품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공연 연주 악기, 공연 소품, 공연 장신구, 공연 의상
2.공연 물품으로 전산에 등록된 물품
3.소모품 중 물품의 형태를 갖춘 물품(현물성 물품)
4.수탁 등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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