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변상 처리 및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 1항의 청구를 위해 국립국악원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변상금액은 별지 제3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징수는 민사절차를 따르되 변상금액에 대해 국악원과 단원이 합의 후 단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물품변상금액
(별지3호) 물품변상금액 공연물품 | 사용기간 | 변상금액 | 비고 공연물품 | 5년이내 | 시가 또는 동일제품 | 공연물품 | 6년이상~8년이내 | 시가의 80% 또는 동일제품 | 공연물품 | 8년이상 ~10년미만 | 시가의 70% 또는 동일제품 | 공연물품 | 10년이상 | 시가의 50% 또는 동일제품 | 공연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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