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변상 처리 및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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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 1항의 청구를 위해 국립국악원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 1항의 청구를 위해 국립국악원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단원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변상금액은 별지 제3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징수는 민사절차를 따르되 변상금액에 대해 국악원과 단원이 합의 후 단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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