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대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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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물품의 출납(대여)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대여의 제한)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물품의 출납(대여)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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