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물품의 관리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입한 물품은 사용 목적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물품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공문으로 물품운영부서에 관리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법」에 따라 정부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악기 등)의 관리 전환은 해당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연물품 사용전환 요청서
(별지1호 서식) 공연물품 사용전환 요청서 번호 | 구분 | 품명 | 수량 | 단가(원) | 집행금액(원) | 집행과목 | 지출방법 | 지출방법 | 취득연월일 | 거래처 | 용도(공연명) | 근거 | 증빙자료 번호 | 구분 | 품명 | 수량 | 단가(원) | 집행금액(원) | 집행과목 | 일반 | 관서 | 취득연월일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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