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물품의 관리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입한 물품은 사용 목적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물품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공문으로 물품운영부서에 관리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입한 물품은 사용 목적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물품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공문으로 물품운영부서에 관리 전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법」에 따라 정부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악기 등)의 관리 전환은 해당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