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물품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상 자산 외의 물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립국악원 업무포털 시스템(공연 물품 등록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1.구매 단가 100만원 이상 물품
2.매각이 가능한 현물성 물품
3.지휘, 감독자의 등록 지시를 받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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