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재물조사 및 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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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물품관리법」제 19조에 따라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제 19조에 따라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리자 및 지휘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불용 처리할 수 있다.
1.구매 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내용 연수가 지난 물품
2.파손ㆍ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천재지변으로 망실된 소모성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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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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