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재물조사 및 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제 19조에 따라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리자 및 지휘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불용 처리할 수 있다.
1.구매 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내용 연수가 지난 물품
2.파손ㆍ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천재지변으로 망실된 소모성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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