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망실 및 훼손된 물품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제10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망실ㆍ훼손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유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물품(손실/망실) 사유서
(별지4호 서식) 물품(손실/망실) 사유서 | 물품(손실/망실) 사유서 | 물품(손실/망실) 사유서 | 물품(손실/망실) 사유서 | 물품(손실/망실) 사유서 | 물품(손실/망실) 사유서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구분 | 구분 | 내 용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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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물품등록제9조 · 재물조사 및 불용제10조 · 보관제11조 · 물품출납제12조 · 사용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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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대여의 제한제15조 · 변상 처리 및 징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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