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및 소속국악원의 공연 물품(악기, 의상, 장신구 등을 포함한다) 보관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의 출납 등 물품관리 업무를 담 당하기 위해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②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립국악원의 관리관은 부서장, 분임관리관은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2.소속국악원의 관리관은 원장 (또는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 학예연구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3.관리관은 공무원, 기획단원, 공무직 중 물품관리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전항의 관리책임자(관리관, 분임관리관, 분인관리관보)는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히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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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물품제3조 · 정의제4조 · 구입방법제5조 · 물품 관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6조 ·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물품의 관리 이관제8조 · 물품등록제9조 · 재물조사 및 불용제10조 · 보관제11조 · 물품출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