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성훈련과정"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말한다.
2."교직훈련과정"이란 교사를 단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3."향상훈련과정"이란 재직 교사의 직무능력향상과 상위직급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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