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5조의2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직무기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직무기술서) 영 별표 2의 비고에 따른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경력인정직종을 말한다)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교사의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는 별표 2의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직무기술서
직종명 | 직종명 | 1-1.사업관리 | 1-1.사업관리 | 1-1.사업관리 | 1-1.사업관리 | 1-1.사업관리 | 1-1.사업관리 | 1-1.사업관리 | 1-1.사업관리 NCS분류 | NCS분류 | 대분류 | 대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중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소분류 NCS분류 | NCS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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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교사의 자격직종
제5조의2 ·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직무기술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경력연수의 인정기준제7조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인정기준제8조 · 교사 훈련과정의 교과편성제9조 · 교직훈련과정 면제 기준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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