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6조 (경력연수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경력연수의 인정기준) 영 별표 2의 비고에 따른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별표 3]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1. 교육훈련경력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교육훈련경력"이란 다음의 경력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훈련행정 또는 직업훈련연구 경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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