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8조 (교사 훈련과정의 교과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 5의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훈련실시기관은 교직훈련과정과 향상훈련과정을 편성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교과편성기준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교직훈련과정 및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별표 5] 교직훈련과정 및 향상훈련과정의 교과편성 (1) 교직훈련과정 과 정 | 교 과 편 성 | 교 과 편 성 | 교 과 편 성 과 정 | 영 역 | 교과내용 | 비율(%) 교직훈련 과정 | [훈련기간] 1. 교 양 2. 교 직 | ∙훈련교사 직업관 ∙훈련교사 관계법령 ∙훈련요구조사…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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