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9조 (교직훈련과정 면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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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5조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이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2급 이상의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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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교직훈련과정 면제 기준) 규칙 제15조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이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2급 이상의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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