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9조 (교직훈련과정 면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교직훈련과정 면제 기준) 규칙 제15조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이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2급 이상의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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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기준인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자격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
자격종별 | 전공과목 | 교직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초등학교…
제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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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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