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교사자격 발급기준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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