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7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직종별 직무기술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인정기준) 규칙 제15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인정기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별표 4]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인정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게 필요한 경력기준 (단위: 년) | (단위: 년) | (단위: 년) | (단위: 년) 교육경력ㆍ연구실적 연수 직명 | | 연구실적 연수 | 계 교수․ 부교수․조교수 | 1 | 1 | 2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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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교사의 자격직종제5조의2 ·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직무기술서제6조 · 경력연수의 인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인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교사 훈련과정의 교과편성제9조 · 교직훈련과정 면제 기준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