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고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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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신고자와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신고자와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개발원의 업무담당 외에는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 문서에 "대외유출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③업무상 회의(심사위원회 포함)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자의 신상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나타내야 하며, 회의 종료 시 즉시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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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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