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사무관
2.우정사업본부 영업기획담당 사무관
3.우정사업본부 리스크총괄담당 사무관
4.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주무관(간사)
5.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조사실장
6.우체국금융개발원 특별조사팀장
7.우체국금융개발원 민원송무팀장
8.우체국금융개발원 일반심사팀장
④회의는 연 2회(1월, 7월) 개최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결정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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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2조의2 · 대외명칭의 사용제3조 · 신고대상제4조 · 신고방법제5조 · 신고사항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조 ·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제8조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제9조 · 포상의 제한제10조 · 신고자 보호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