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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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사무관
2.우정사업본부 영업기획담당 사무관
3.우정사업본부 리스크총괄담당 사무관
4.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주무관(간사)
5.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조사실장
6.우체국금융개발원 특별조사팀장
7.우체국금융개발원 민원송무팀장
8.우체국금융개발원 일반심사팀장
④회의는 연 2회(1월, 7월) 개최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결정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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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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