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신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전화, FAX,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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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신고자를 지정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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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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