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포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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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아래사항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포상의 제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신고자가 우체국보험 업무 중 청약심사, 지급심사, 사고조사, 특별조사,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신고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3.신고대상이 관계기관 등에 의해 이미 조사(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경우
4.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이미 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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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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