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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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대상은 우체국보험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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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우체국보험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신고사항이 불충분하여 부당이득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
3.수사 중이거나 우체국, 금융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에서 조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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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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