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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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최대 50%까지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포상금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로서 신고자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내부고발자인 경우
2.포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보험사기방지 및 피해복구 기여도에 비하여 포상금이 과소 책정된 사유로 간사의 제청과 위원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
3.포상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로서 피해금액을 50% 이상 회수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증액을 심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르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최대 지급가능 금액은 각각 1,0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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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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