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최대 50%까지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포상금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로서 신고자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내부고발자인 경우
2.포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보험사기방지 및 피해복구 기여도에 비하여 포상금이 과소 책정된 사유로 간사의 제청과 위원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
3.포상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로서 피해금액을 50% 이상 회수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증액을 심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르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최대 지급가능 금액은 각각 1,0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추가지급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추가지급 기준 < 추가지급 기준 > [산정기준] 다음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 [평가방법]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다음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인센티브 지급률 결정(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 추가지급 기준 > [산정기준] 다음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지급사유별 지급기준 □ 지급기준의 적용 1. 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사유별 지급기준과 예산(포상금 재원)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동일 보험사기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가장 유리한 1건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포상금만…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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