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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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신고사항이 제3조에서 정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신고사항이 제3조에서 정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결정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매 6월과 12월에 진행상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3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등의 민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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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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