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당이득"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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