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대외명칭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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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외적인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대외명칭을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대외명칭의 사용)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외적인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대외명칭을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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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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