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대외명칭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대외명칭의 사용)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외적인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대외명칭을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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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의2 · 대외명칭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신고대상제4조 · 신고방법제5조 · 신고사항의 처리제6조 ·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제7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