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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