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4조 (사업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업수행기관) 공단은 「고용보험법」 제115조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