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0조 (재검토기한 3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대부계약 체결과 대부제16조 · 직업훈련 중도포기자 등제17조 · 대부금 상환방법제18조 · 대부 취소 및 대부금 회수제19조 · 공단의 업무수행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재검토기한 3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