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3조 (대부대상자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대부 신청자에 대하여 대부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부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역을 신청인에게 매월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SMS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⑤공단은 대부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대부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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