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8조 (대부 취소 및 대부금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신청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훈련 중도포기(훈련 미실시 포함)하였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대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고, 그 사유발생일 이후부터는 남은 대부를 중지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대부결정을 취소, 회수 또는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통지방법은 제13조제4항과 같다.
④공단은 제1항의 사유로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부대행은행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당 대부금의 회수와 남은 대부의 중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제4항의 후속조치 결과를 대부대행은행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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